|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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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0-07-06 조회수 : 179 |
| 파일첨부 : 붙임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정고시안.hwp 붙임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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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및 심사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허가항목, 허가기준 및 조건 등 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장기추적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대상 지정 시 필요한 기준과 고려사항을 정함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변경허가, 맞춤형 심사 등 심사자료의 제출 범위를 정하고, 면제되는 자료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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