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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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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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운영위원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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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원가입승인 및 회비납부통지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정관(2022.11.10)]
제6조(회원의 가입)
- ①법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회원자격은 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 ④ 법인의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있어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이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납부한 연회비는 전액 반환한다.
- ⑥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