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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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0-09-04 조회수 : 198 |
| 파일첨부 : [식약처_공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포 알림.pdf 붙임1. 제30979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대통령령 제30979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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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 8. 27. (목)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 주요내용 -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 등의 범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구분 기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의 시설 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의 절차·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 붙임1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9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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