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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0-09-07  조회수 : 192  
파일첨부 : [식약처 공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pdf [붙임]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체세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1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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