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유관기관]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위원 추천 요청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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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2-01-21 조회수 : 207 |
| 파일첨부 : [공문]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위원 추천 요청.pdf [붙임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구성 설명자료.pdf [붙임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추천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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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WeRM)으로부터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전달드립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적합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에 대하여 임상연구비 지원 적합 및 우선순위 평가, 규모적정성 평가를 통해 연구비 규모 조정 및 연구비 집행, 성과평가 등 과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평가위원(분야별 10명 내외)을 2월 18일(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평가위원단 구성(안)] □ 구성 및 운영 : 심평원, NECA,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KFRM), IP·기술사업화 전문가, 벤처캐피탈 등 재생의료 관련 공공·민간 전문가로 규모적정성 평가 위원단 풀을 구성하여 탄력적 운영 □ 기능 및 역할 :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저위험, 고위험 연구에 따른 기준 마련, 각 세부 계획별 연구비 규모 평가 지원 - 임상연구 계획서 내 상세 연구비 항목 분석 -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치료제별/위험도별 구분) - 실제 임상연구비 지급 항목 검토 - R&D 연구비 지원 세분화 방향 도출 □ 위원 추천 범위 - (임상연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임상의 - (임상 수탁) CRO 업체 경력 10년 이상 - (생산·제조)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및 제조생산 경력 10년 이상 - (경제성평가) 제약·바이오 분야 경제성평가 전문가 - (투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캐피탈 업체 투자심사경력 5년 이상 - (지식재산권) 변리사 및 변호사로서 제약·바이오 분야 권리성 분석 및 기술이전 심의 경력 2년 이상 - (기술사업화)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및 엑셀러레이터 경력 5년 이상 *추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방법 : (붙임 2) 추천 양식을 작성하여 본 메일(info@carm.or.kr)로 회신 □ 추천 기한 : 2022. 2. 18.(금) 까지 □ 문 의 처 : WeRM 연구평가팀 오유림 연구원 (02-6365-2287 / yurim0114@rmaf.kr) CARM 사무국 (02-6001-3276 / info@carm.or.kr)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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