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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련 의견 수렴 안내 (~4/8)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2-03-31  조회수 : 226  
파일첨부 : [공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련 의견 수렴 안내.pdf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제정) 2020.12..pdf [붙임 2]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절차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1.09..pdf [붙임 3] 의견서.hwp
본 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의 장기추적조사 점검 계획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한 규제 및 시스템 개선에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관련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 28.]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식약처고시) [시행 2020. 9. 7.]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시행 2020. 9. 7.]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 (2020. 12,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실시절차 가이드라인 (2021. 9,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첨단바이오의약품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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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1. 장기추적조사 등록 시스템(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질의 및 개선사항
2. 장기추적조사 법률, 규정 및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 및 규제 건의사항
3. 장기추적조사 결과(data)의 보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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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 ~ 2022. 4. 8.(금)
⊙ 제 출  처 : [붙임 3] "의견서"를 CARM 사무국으로 송부 (info@ca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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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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