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유관기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심사위원 추천 안내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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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2-05-11 조회수 : 161 |
| 파일첨부 : [재생의료본부-24(2022.5.1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위원 추천 협조 요청(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pdf [참고] 재생의료진흥재단 및 지정심사위원 소개자료.pdf [붙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위원 추천 양식.xls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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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진흥재단(RMAF)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심사위원 추천 개요] ㆍ요청기관 : 재생의료진흥재단(RMAF) ㆍ관련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ㆍ구성 및 운영 :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지정심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임상 및 시설ㆍ장비) 재생의료 관련 전문가(협ㆍ학회 등 유관기관 추천 등)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보건복지부가 운영 ㆍ분야 및 인원 : 시설ㆍ장비 분야 10명 이내 * 지역별 추천 : 수도권 3명, 강원도 2명, 충청도 1명, 경상도 2명, 전라도 2명 ** 추천기준 : 재생의료분야 GMP 및 CDMO 등의 시설ㆍ장비 관리자급 이상 ㆍ위원임기 : 별도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 ㆍ추천기한 : 2022. 5. 19.(목) 까지 ㆍ추천방법 : 첨부파일의 추천 양식을 작성하여 CARM 사무국으로 송부 (info@carm.or.kr) ㆍ문 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 이경림 주임연구원 (02-6365-2275 / kllee@rmaf.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문 및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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