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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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2-06-29 조회수 : 131 |
| 파일첨부 : 공고문_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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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7월 18일(월)까지 첨부파일의 서식을 참조하시어 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규칙명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52호) ㆍ의견제출기한 : 2022. 7. 18.(월) 까지 ㆍ제출처 : CARM 사무국 (info@carm.or.kr) ☞ 원문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56 ※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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