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 개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6/8)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3-05-30  조회수 : 164  
파일첨부 : 2122235_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5.24. 최종윤의원 대표발의).pdf 의견서 양식.hwpx 의견서 양식.pdf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ㆍ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ㆍ주요내용
의안번호발의자주요내용
22235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의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 (안 제37조 제1항)
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부여받은 조건의 이행 계획 및 경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37조의2 신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ㆍ제출기한 : 2023. 6. 8.(목) 까지 ※ 기한 엄수
ㆍ제 출 처 : info@carm.or.kr



감사합니다.
이전글 [식약처] 제10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 (6/15)
다음글 [회원사/Cytiva] 성공적인 세포 동결 보존을 위한 공정 개발 전략 웨비나 개최 안내 (5/3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