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 개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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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3-05-30 조회수 : 164 | ||||||
| 파일첨부 : 2122235_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5.24. 최종윤의원 대표발의).pdf 의견서 양식.hwpx 의견서 양식.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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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ㆍ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ㆍ주요내용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ㆍ제출기한 : 2023. 6. 8.(목) 까지 ※ 기한 엄수 ㆍ제 출 처 : info@carm.or.kr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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