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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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3-08-30 조회수 : 172 |
| 파일첨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공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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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공포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세포처리업무* 중 인체세포등의 검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및 「약사법」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ㆍ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업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여부의 검토 지원 및 장기추적조사계획의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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