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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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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4-09-11  조회수 : 140  
파일첨부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47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장기추적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자의 수 및 대상자 모집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원문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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