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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관련 수요조사 안내 (~10/11)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4-09-26  조회수 : 144  
파일첨부 : [공문]_산업통상자원부_「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pdf 회원사용_2024년_첨단기술및제품_설문지.hwp 회원사용_2024년_첨단기술및제품_설문시트.xlsx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및 개정하고 있으며, 고시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의 지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관련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기술에 한해 개정 수요를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회원사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수요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24. 9. 11. ~ 9. 27.

나. 조사기관 및 제출처 : ㈜네모아이씨지 (📞031-781-7060  ✉️shkim@nemoicg.com)

다. 조사방식 및  대상 : e-mail 설문조사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관계자 및 회원사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별 세부 응답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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