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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15)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4-11-07  조회수 : 150  
파일첨부 : 일부개정령안.zip [첨부 1] 시행령 의견서(서식).hwp [첨부 2] 시행규칙 의견서(서식).hwp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CARM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회원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의견수렴 개요]


ㆍ관련법률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ㆍ주관부처 : 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

ㆍ제출방법 : 첨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ㆍ제출기한 : 2024. 11. 15.(금) 까지

ㆍ제출처 : CARM 사무국 ✉️info@ca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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