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
|---|---|
|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5-02-20 조회수 : 160 |
| 파일첨부 : 2024.12. 의약품_개발_시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_결과_활용을_위한_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pdf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 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원문출처 ☞ https://bit.ly/4kkQDsj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유관기관/KHIDI] 2025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3/17 17:00) |
|---|---|
| 다음글 | [회원사/프로바이오] 비임상 DMPK 연구 및 PK/ADA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웨비나 개최 안내 (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