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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안내 (~7/20)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5-07-08  조회수 : 144  
파일첨부 : 250613 22108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영배 의원).hwp 검토의견서(양식).hwp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7월 20일(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개요]


ㆍ관련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ㆍ의안번호 : 10812

ㆍ대표발의자 : 김영배 의원

ㆍ발의일 : 2025. 6. 13.

ㆍ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ㆍ의견조회 기한 : 2025. 7. 20.(일) ※ 기한 엄수

ㆍ제출처 : CARM 사무국 ✉️info@carm.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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