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안내 (~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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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5-07-17 조회수 : 120 |
| 파일첨부 : 22112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허성무 의원).hwp 검토의견서(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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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여 안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7월 27일(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개요] ㆍ관련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ㆍ의안번호 : 11245 ㆍ대표발의자 : 허성무 의원 ㆍ발의일 : 2025. 7. 3. ㆍ주요내용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의2 신설) ㆍ의견조회 기한 : 2025. 7. 27.(일) ※ 기한 엄수 ㆍ제출처 : CARM 사무국 ✉️info@carm.or.kr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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