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는「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 업무에 대한 연구 개발자 및 산업계 인지도를 높이고 사전상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및 유관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