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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 사전상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6-04-27  조회수 : 224  
파일첨부 : 2026 세포유전자치료제과 홍보리플렛.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는「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 업무에 대한 연구 개발자 및 산업계 인지도를 높이고 사전상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및 유관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 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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