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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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 등록일 : 2026-07-24 조회수 : 94 |
| 파일첨부 : 붙임 1.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의견조회)_260723.pdf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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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세포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 예외적으로 세포은행을 구축하지 않고 세포원액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ㆍ회신기한 : 2026. 8. 4.(화) ※기한 엄수 ㆍ회신방법 : 검토의견서(양식)(붙임 2) 작성, 전자메일 송부 ㆍ제 출 처 : info@carm.or.kr 붙임 1. 세포치료제 세포은행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의견조회 2. 검토의견서(양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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