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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안내 (~8/6)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6-07-31  조회수 : 83  
파일첨부 : 22201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검토의견서(양식).hwpx

안녕하세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사무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에 대하여 업계 의견을 조회하여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8월 6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ㆍ회신기한 : 2026. 8. 6.(목) ※기한 엄수 

ㆍ회신방법 : 검토의견서(양식)(붙임 2) 작성, 전자메일 송부

ㆍ제 출 처 : info@carm.or.kr 


붙임  1. 22201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 검토의견서(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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