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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의견조회 안내 (~10/14)
작성자 : 관리자 (info@carm.or.kr) 등록일 : 2026-10-07  조회수 : 19  
파일첨부 : 2221723_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_의안원문_의사국 의안과.hwpx 검토의견서(양식).hwpx

보건복지부에서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에 대하여 산업계 의견을 조회하여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0월 1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ㆍ의견조회 개요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1723

권칠승의원

(‘26.10.1.)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 등 수급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활성화 하고자함



ㆍ회신기한 : 2026. 10. 14.(수) ※기한 엄수 

ㆍ회신방법 : 검토의견서(양식)(붙임 2) 작성, 전자메일 송부

ㆍ제 출 처 : info@carm.or.kr 


 



붙임  1. 2221723_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_의안원문_의사국 의안과

         2. 검토의견서(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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